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중소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중소제약사가 효과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해 시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식약처는 2016년부터 총 20개 기업 26개 품목을 컨설팅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2015년 3월)으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특허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나 중소제약사의 경우 관련 경험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동안 오리지널제품의 특허 회피를 통해 ‘암성통증’에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 개발을 지원해 오리지널 제품 특허기간 만료 전 품목 허가·시판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도 있었다.

올해는 총 10개 과제에 대해 과제당 최대 1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으로 컨설팅 지원 대상은 개발 품목 발굴,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특허 분석, 회피설계 등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전략 수립에 관한 것이다.

4월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2018년 컨설팅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에 최종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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