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41년생, 여)은 2014년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과 관련된 좌측 편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위해 같은 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했다.

신청인은 입원 이후 지속적으로 재활치료 받았으며, 운동치료 과정 중 주저앉아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왼쪽 허벅지와 다리 통증을 호소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소염진통제(트라마돌)를 투여 받았다.

이후 양측 골반 및 미골부위 심한 통증 및 좌측 손 부종 소견이 있었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단순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좌측 대퇴골 근위부 골절’ 소견이었다.

신청인은 고관절 골절의 수술을 위해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같은 날 시행한 골반 CT 검사 결과 ‘좌측 대퇴골 근위부위 전자간부 골절, 요추단순 방사선 검사상 요추2번 압박골절(의증)’소견이었다.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내고정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고, 현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피신청인 병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동영상 촬영을 위해 신청인을 임의로 운동실로 데려와 운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수술을 받고 장기간의 침상안정으로 대장출혈, 염증, 방광결석 등의 합병증까지 발생하여 신청인의 상태가 이 사건 낙상사고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200만 원, 간병비 697만원, 위자료 2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사고 당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신청인의 낙상 예방과 안전을 위해 4명의 치료사를 배치했고, 낙상 시에도 치료사가 함께 쓰러지며 신청인의 뇌손상을 막기 위하여 머리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낙상사고 이후 발생한 대장게실에 의한 염증, 대장출혈 등은 신청인의 기왕증으로 보이며, 신장결석 또한 장기간의 침상안정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낙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낙상 이후에도 빠른 전원으로 신청인이 신청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의료진 잘못은 없다는 입장이다.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고령의 환자로 뇌경색과 관련된 좌측 편마비가 있는 상태이므로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물리치료과정에서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였으므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충분하게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 발생 후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골절을 확인하고 □□ 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도록 조치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골절 후 발생한 대장출혈, 소변검사상 이상소견, 방광결석 등의 문제는 사고 및 골절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피신청인은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에게 골다공증이 있어 적은 외력으로도 전위된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신청인에 대한 전원 조치는 적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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