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수면무호흡증후군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를 급여화하기로 의결했다.

수면다원검사가 급여화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일 제4차회의를 열어 ‘수면무호흡증후군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를 급여화하기로 의결했다.

수면다원검사는 통상 8시간 이상의 수면 중 뇌파, 안구운동, 근긴장도, 심전도, 호흡, 혈중 산소포화도, 코골이, 다리 움직임, 체위 등 여러 가지 생체신호를 기록, 수면단계와 각성빈도를 확인해 수면의 질을 평가하고 수면 중 신체 전반의 문제를 진단한다.

세부항목 구성 및 검사자 동반 유무에 따라 I∼IV형으로 구분하며, 이번 조정 신청 대상은 I형(모든 9∼10개 검사항목 및 검사자 동반 필수인 표준검사)이다.

9개 검사 항목은 뇌파측정(EEG), 안구운동측정(EOG), 턱 근전도(EMG-submental), 심전도(EKG), 호흡기류(Nasal & oral Airflow), 흉-복부 호흡감지(Respiratory effort), 혈중 산소포화도(SaO2), 비디오 모니터링(Body Position), 하지 근전도(EMG-ant.tibialis), 검사자 동반(Attended) 등.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기준은 치료적 유용성이 입증된 질환(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에 한해 진단시 1회, 진단 후 양압기 치료·수술 등 후에 1회 인정하게 된다.

또 검사 남용 방지 및 질 관리를 위해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한편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되는 경우 약물치료, 외과적 수술(구개인두성형술 등)은 현재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양압기는 제외돼 있다.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기타 무호흡(P28.4)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

급여품목은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이며,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는 이중 20%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양압기 대여료는 품목에 따라 월 1만5200원-2만5200원, 마스크 1만9000원이다.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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