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암 검진 제도가 개선됐다.

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국가 대장암검진에서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방지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했다.

종전에는 만 50세 이상이면 대장암으로 진료 받고 있거나 이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도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 이 경우에는 5년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국가 대장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여 만 50세 이상 대장암검진 대상자는 누구나 무료로 국가 대장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 위암검진과 대장암검진의 경우, 정확성이 높은 내시경 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권고안을 변경했다.

다만,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암 검진 과정별 담당 의사의 정보(성명, 면허번호)를 검진 결과 기록지에 기재하고 관리하는 ‘검진의사 실명제’를 도입해 국가암 검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작년부터 시행해온 고위험군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폐암검진 시범사업은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전국 1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만 55세-74세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올해까지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폐암검진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도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에 기반해 체계적인 국가 암관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암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암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연구 활성화와 함께 쉽고 정확한 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암 정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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