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초음파 검사는 진료행위이며, 의사의 고유업무’라며,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방사선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확대 고시에서 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로 명시하고 의사가 직접 시행한 초음파 검사만 보험급여 수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17일 모임을 갖고 ‘방사선사 초음파 진단검사에 대한 보험 요양급여 적용 관철’을 요구하며 정부에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임수흠 후보는 20일, 방사선사들은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방사선사의 업무 중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들도 초음파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초음파 진단기의 취급이라는 의미는 기기의 설정, 유지, 보수 등에 관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의료행위인 ‘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사선사들의 이러한 주장은 초음파라는 검사행위가 의료법이 정한 의사의 진료행위이며 환자의 질병을 찾아내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진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망각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2014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내린 유권해석에도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후보는 어떠한 종류의 검사 행위일지라도 그 시행의 주체는 의사가 되어야 하며, 의료기사의 단독적인 검사행위는 오진 등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감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 행위에 관여하는 각 직역의 업무 범위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재정비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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