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숙 국회의원은 16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 달, 제도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월4일 시행에 들어간 연명의료법이 의료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스럽다. 해당 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인해 개선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국회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 달, 제도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엔 동감하나 실상은 제도 정착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위원장(대한의학회장)은 “시행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한 차례 개정으로 대상 연명의료 추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호스피스전문기관 임종과정 판단 간소화, 의사 처벌 완화 등이 이뤄졌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서식 간소화, 가족 전원 합의, 의식 없는 무연고자·독거노인·외국인에 대한 제한적 대리결정 제도 도입,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심폐소생술 금지(DNR) 제도화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말기의·불치의’라는 의미를 가진 터미널(terminal)로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임종기-말기로 나누고 있어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동기 부여가 약하고 지원도 부족해 제도 정착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환자는 본인이 연명의료를 원한 것처럼 인식되게 법이 해석될 여지가 있어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환자는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허 교수는 의료현장에서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의 보호자가 “좋아지셨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환자를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서식 작성에 대해 심평원에서 수가를 준다고 하지만 의료진들 중 일부는 아예 서식을 작성하지 말고 수가도 받지 말자고 한다”면서 “외국은 서식이 3개로 압축돼 있고 환자서명도 필수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론 △가족관계증명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중장기로는 △말기와 임종기 통합 △유보와 관련된 문제(DNR 등) △전산화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형욱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윤리분과위원장(단국의대)은 “연명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연명의료 중단 결정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지난 한 달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와 이행 건수를 보면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제도를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의견을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관련 예산과 인력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존엄한 임종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