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41년생, 남)은 2014년 심한 허리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2번 압박골절(신생골절을 동반한 오래된 압박골절), 요추 3번 압박골절(신생골절), 요추 4-5번 척추협착증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였으며, 다음 날 요추 3번 부위에 척추성형술 및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입원 당일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9,800/uL, C 반응성 단백시험(CRP) 수치 9.65mg/dL, 적혈구침강속도(ESR) 수치 93mm/hr였고, 이 사건 시술 후 항생제를 투여받고 퇴원했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방문해 허리 통증 및 감기몸살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담당의사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기를 권유했다.

신청인이 허리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같은 해 4. 16. □□병원 척추센터에 입원하였고, 입원 당일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19,800/uL, C 반응성 단백시험 수치 108.51mg/dL로 각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았으며, 흉추와 요추 부위에 MRI검사 결과, 흉추와 요추의 압박골절(흉추 5번, 11번 및 요추 2번, 3번), 경막외 농양(흉추 1번-요추 4번), 척추주위 농양(요추 1-4번)으로 진단받았다.

같은 해 □□병원 내과로 전과하여 경험적 항생제(세프트리악손)를 투여받고, 통증 조절 치료를 받은 뒤 MRI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소견으로 퇴원했다.

신청인은 이후 상세불명의 경막외 및 경막하 농양 진단을 받고, 같은 해 두 차례에 걸쳐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MRI검사 결과 척추 부위에 농양이 있다는 소견을 받지 않았는데, 이 사건 시술 후 약 1개월 만에 척추에서 다량의 농양이 발견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척추에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2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 요지

△진단상 과실 유무 =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3번 척추체의 변형 및 전방추체의 함몰 소견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증상을 척추체 골절로 진단한 것은 통상적인 진단이었다.

그러나 위 영상사진에서 척추체 옆에 위치한 요근 부위에서 육아조직이 관찰되어 척추체 주위에 염증이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시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9,800/uL, 적혈구침강속도(ESR) 93mm/hr로 정상보다 높은 수치였으며 C 반응성 단백 시험 수치가 9.65 (참고치: 0-0.3mg/dL)로서 확실하게 감염 소견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의 검사 결과는 척추체 주위 감염이 의심되는 소견이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보인다.

△시술상 과실 유무 = 단순히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인 경우 척추성형술을 시행하지만 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염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척추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은 금기이고, 만약 시행하더라도 이를 신중히 고려한 뒤 시술해야 하므로 이 사건처럼 적혈구침강속도 및 C반응성 단백 시험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수술 전 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염증소견을 확인하거나 감염원을 확인하여 치료한 뒤 척추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이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척추성형술과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던 것은 적절하지 않았던 조치로 보인다.

△인과관계 유무 = 피신청인 병원의 MRI검사와 혈액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 입원 당시 척추체 주위에 감염 소견이 있었고, 위 감염이 시술 후 1개월 사이에 척추주위 농양 및 경막외 농양으로 발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척추성형술이 기존에 있었던 감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신청인에게 기왕증으로 요추 2-3번의 압박골절, 요추 4-5번 척추협착증 소견이 있었던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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