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숙 의원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시설 및 의료기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이 될 전망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어린이와 청소년, 의료기관 이용자 등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해당 시설의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조례를 통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2016년 12월 기준)’자료를 살펴보면 학교정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단 한곳도 지정하지 않은 지역은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총 4곳이고,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광주,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총 10곳이다.

복지부에서 제출한 ‘시설별 지자체 조례를 통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밖은 88.6%, 의료기관밖은 97.6%, 보건소밖은 98%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이처럼 상당수 어린이집 등 시설의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 주변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가 창문 등을 통해 시설 내부로 들어오거나 어린이 등 이용자들이 해당 시설을 출입하면서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교,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시설의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노출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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