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9일 국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의료를 책임지는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38개월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1979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40여년간 공중보건의사가 받아온 역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부의 노력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현재 현역 군 복무기간은 21개월, 2020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할 예정에 있는 반면 전국의 의료 취약지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 힘쓰는 공중보건의사는 37개월, 대한민국 군의 의료를 책임지는 군의관은 38개월을 복무하고 있으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나라의 엉망진창인 의료시스템을 온몸으로 떠 받쳐온 부당한 의료제도의 희생자임에도 병역에 있어서도 다른 국민들과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차별을 받고 있다면 이는 정말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부가 직접 공보의 뿐 아니라 군의관에 대한 부당하기 그지없는 차별도 즉각 고치도록 하는 정부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