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4대 중증질환 의심·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가 4월1일부터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8월)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 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별 평균으로는 의원은 6만1000원에서 입원 1만9100(외래 2만8600원)으로, 병원은 8만4000원에서 1만8000원(3만6000원), 종합 10만4000원에서 1만8700원(4만6900원), 상종 15만9000원에서 1만9500원(5만8500원)으로 준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담낭용종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는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그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그 수요는 많이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년간 상복부 초음파 급여청구액 162억원 중 단순 초음파는 5억원(3%)에 불과했었다.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 검사의 질적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올해 2400여 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는 17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4000여 억 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으로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지연돼 왔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하복부 적용을 하는 등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