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시대 ‘인지행동치료 건강보험정책 개편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제의 공청회가 오는 3월 17일 오후 3시, 성신여대 마아운정그린캠퍼스 C동 311호에서 개최된다.

한국임상심리학회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심리학회가 후원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인지행동치료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최영희, 메타의원 원장)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의 수련과 교육: 해외동향과 국내실정” (권정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인지행동치료 수가의 현안과 미래” (채정호,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국민 정신건강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민병배, 마음사랑인지행동치료센터 원장) △“국민건강보험의 이해와 급여화의 문제점” (이은호,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주제가 발표된다.

30분에 한명꼴로 자살하여 13년 째 OECD 자살률 1위인 ‘자살공화국’ 오명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표적 비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항목인 인지행동치료가 전격적으로 급여화됐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경제적이면서도 양질의 인지행동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달리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국민정신건강에 해가 될 소지가 있어 전문가 공청회를 긴급 개최하게 됐다.

특히 지난달 말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복지부 개편안은 1997년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가 인지행동치료의 주체에서 배제되어, 25년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한 업무 범위와 대치되어 설 자리가 없어짐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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