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가 “지난해 12월 36개 보험기준을 확대할 때 비대위와 협의가 없었다”는 3월9일 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내용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보육기, 고막절재 기준 등 36개 제한 사항 급여 확대(2017년 12월21일)하는 과정에서 병원협회·학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의사협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횟수, 개수 등을 제한하는 보험기준 36개를 개선하는 과정은 의사협회와 협의 추진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험기준 개선사항에 대한 학회 검토의견을 의사협회를 통해 받는 등 의사협회와 협력해 검토를 추진(심평원에서 문서 발송)했으며, 대한의사협회·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2차례 개최해 보험 기준 개선사항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기준개선검토위원회는 지난해 10월31-11월10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보험심사간호사회·대한의학회 등 총 9개 단체에 의견조회를 했으며, 11월22일 24항목, 12월13일 28개 항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심평원, 복지부가 참여해 36개 항목 급여확대를 결정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12월21일-27일 행정예고, 올해 1월16일 고시(시행 4월1일)했다.

의료계와 상의하지 않고 병협·학회와 개별 접촉을 시도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협 비대위 요청을 존중해 지난 12월부터 학회, 개원의사회 개별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과의 협의는 의사협회와 사전에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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