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정마크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9일부터 9월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9일 공고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외국인환자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우수한 기관을 지정, 적극 알리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는 통역서비스, 사후관리, 의료분쟁 예방, 환자안전보장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 등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의 서류심사·현지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의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 유치국가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지정제도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하게 된다.

또 최근 발생한 의료기관 안전사고와 관련해 지정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흥원과 인증원이 함께 자문단을 구성, 환자유치 전략과 환자안전을 위한 사후관리 현장컨설팅 등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9일 예정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준비교육을 통해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의료총괄과 김현숙 과장은 “올해 상시 평가를 통해 분기별로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 제도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견인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가천길병원, 인하대병원, 한길안과병원, JK성형외과의원, 차여성의원 총 5개 의료기관이 선정된 바 있다. 지정 유효기가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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