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내의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TF가 이달중 구성,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지자체 등을 통해 요양시설에서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협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원 의료서비스 이용이 부적절한 만성중증 수급자에게 요양시설에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요양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요양시설에서의 의료는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은 촉탁의사가 하고 있으며, 실제 진찰한 인원만큼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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