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인권센터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간, 의사-간호사간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의료인의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수사기관 및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의 연계 제도 활용 등을 반영한 대응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중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 마련 등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공의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도제식 수련방식, 폐쇄적․강압적 조직문화로 인한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각종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대응 등을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보건복지부도 참여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에서 8일 1차 회의를 열고 확정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 포함돼 있다.

이번 대책은 특히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회의에선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의료계 등 민간부문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오래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으로, 이제는 미투 운동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형법’ 등 관련 법률 10개를 제•개정하고, 행정적 조치는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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