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46년생, 여)은 2013년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받고, 다음날 로봇닥을 이용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다음 날부터 우측 발가락의 움직임이 저하되고 발에 냉감을 느꼈다. 의료진은 구획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소견하에 약물치료, 단하지부목, 항혈전 스타킹 착용, 하지 거상 및 냉·온 찜질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다.

신청인은 이후 우측 발의 감각이 회복되고 온감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지팡이와 보조기에 의존한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되었으며, 그 후부터 신청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 우측 족지의 신경이 손상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157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일반적으로 고령의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을 때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반면, 이 사건 수술은 2시간 50분에 걸쳐 진행되어 수술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장시간 수술로 출혈량이 많아지고, 조직 손상의 정도가 심해지며,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결과가 초래된다.

인과관계 유무 = 신경손상은 혈류가 차단되어 나타나는 허혈성 변화가 근육에서 시작되어 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원인으로 지혈대 사용시간이 과도하게 긴 경우, 지혈대의 압력이 높아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 구획증후군 및 근육이나 신경조직에 대한 직접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 수술 다음 날부터 신청인에게 마비증상이 나타난 것은 구획증후군을 시사하는 소견이므로 신청인 증상의 원인은 구획증후군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시 높은 압력으로 장시간 압박대를 사용할 경우 허혈에 의한 구획증후군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고, 피신청인도 답변서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도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의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정도는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되는 점,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이 선택한 수술 술기는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또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이후 겪은 많은 불편과 육체적·정신적 고통, 신청인은 아킬레스건 연장술을 받더라도 발목의 배굴력은 회복할 수 없어 보조기를 평생 동안 착용해야 한다는 점, 피신청인도 의료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금전적인 배상을 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결과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85만4945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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