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미혁 의원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제한토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7일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신건강임상병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홀로 생활하거나 각종 제약이 많아 성범죄에 취약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가 자격 취득함에 제한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

권미혁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돼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면 정신질환자들이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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