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사진은 5일 열린 제9차 의·병·정 실무협의체 모습>

보건복지부가 다시한번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9차례에 걸친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협상단 총사퇴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입장인 셈이다.

복지부는 7일 “비대위가 대화 파트너로 있는 이상 소통은 계속 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부터 의료계와 9차례에 걸쳐 협의해 왔다“면서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12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의사협회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논의과정에서 상호 공감을 이룬 부분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발표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먼저 심사평가체계 관련, 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 자율신고제 도입,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등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 보장, 단계적 급여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수가 정상화와 관련한 원칙과 주요 보상분야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5일 9차 협의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한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검토했으며, 비대위가 정부에 입장표명을 요구했던 △예비급여 청구 고시 철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중단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접촉 금지 등 3개 사항에 대해 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예비급여의 경우, 비대위가 문제제기한 청구서식 개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의협·학회 등과 함께 협의해 36개 보험기준 개선을 발표(지난해 12월21일)하고 세부사항 및 선별급여고시를 개정(지난해 12월)한 이후 후속조치다. 내용은 의료계가 요청한 불인정 급여기준(신생아 인큐베이터 사용일수 7일 제한을 사용일수만큼 급여적용)을 개선하는 것으로, 2차 의정협의(지난해 12월27일)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의 경우엔 의료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의한 시범사업으로서,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게 되며, 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개별접촉 중단 요청에 대해서는 비대위 요청을 존중해 12월부터 학회·개원의사회 개별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비대위와 협의해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된 학회 등의 의견 제출을 비대위가 취합·제출하도록 협력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3월말로 예정된 10차 협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정리된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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