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협회장 김재정)는 대한재향군인회의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 행위와 관련해 "재향군인회의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 사업은 의료법상 부적절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과 위반 확인 시 행정처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재향군인회가 향군회원등의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병·의원에 무작위로 발송하여 의료기관 차원에서 건강검진 진료비를 할인하여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분명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안으로 해당 부처의 강력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유권해석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등 특별한 사정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들어 "재향군인회의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 행위는 환자 유인 행위 등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재향군인회 사업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현행 지역보건법 건강진단등의 신고 관련 조항에서도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건강검진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법률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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