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건강보험개정법안’,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대신 약가인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현행 말기환자 정의 규정에서 질환 제한을 삭제, 환자 범위를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건강보험개정법안’,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곧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투아웃제 대신 약가인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감액처분은 1회 적발 시 20%, 2회 적발 시 40% 이내에서 적용한다. 또 해당약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급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정지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사유 등이 인정되는 때는 해당약제의 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내에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4차례 이상 위반은 과징금을 가중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감액, 급여정지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의약품공급자에게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복지부장관에게 새로 부여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으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개정안은 '수개월 이내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개념을 도입하고, 현행 말기환자 정의규정에서 질환 제한을 삭제해 말기환자 범위를 확대했다. '호스피스대상환자' 개념도 신설했는데 해당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등이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과 관련한 벌칙조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처벌요건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벌칙 시행 1년 유예 조항은 이미 법이 시행된 만큼 현실적으로 시행일 유예가 곤란하다는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해 법안소위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의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