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49년생, 남)은 2014년 길에서 넘어진 후 우측 제4수지에 통증이 발생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위지골 골절로 진단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상완 신경총 마취하에 우측 제4수지 폐쇄정복·핀고정술을 받은 후 단상지 부목 처치를 받고 항생제 치료와 소독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면서 우측 단상지 석고부목으로 변경하는 처치를 받고, 소독 처치, 단순방사선 촬영(결과 : 변화없음) 등을 하며 경과를 관찰한 후, K-강선을 제거했다.

같은 해 병원에 외래 통원하면서 수술 부위 소독처치, 물리치료를 받았고 제4수지 강직 증상이 지속돼 경구약 처방과 물리치료를 받았다.

우측 제4수지 운동제한과 부종이 지속되어 ○○병원에 방문해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수술 7개월 이후 □□병원에 방문해 단순 방사선 촬영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제4수지 부정유합으로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후 7개월이 지난 후에도 제4수지를 제대로 구부릴 수가 없었고, 이에 □□병원에서 검사 받은 결과 우측 제4수지 부정유합으로 진단을 받고 재수술 권유까지 받았는바, 결국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로 부정유합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치료비 232만1580원, 약제비 66만9000원, 위자료 500만원 등 합계 920만원의 배상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당시 주먹을 쥐듯이 하면 손가락이 손바닥에 닿을 정도로 상태가 좋았으며, 단순 방사선 검사 결과 약 5도 정도의 각형성이 있었으나, 제4수지 근위부 관절이 인접한 곳으로 물리치료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약간의 부전강직이 남을 수 있는데, 신청인과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의료과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감정결과의 요지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은 전위는 심하지 않으나 각형성이나 회전변형이 잘 생기는 부위이다. 신청인의 경우 내고정은 잘되었으나 골수강 내 K-강선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은 회전변형이 생겨 손을 펴거나 주먹을 쥘 때 손가락이 가지런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수술부위의 확인이 필요하다.

수술 후 7개월이 경과된 상태에서 골유합은 이루어졌으나 골절 후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아직 관절 운동범위가 적은 상태이나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시행하면 운동범위는 정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절골술을 시행하면 교정이 가능하며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물리치료만 할 수도 있다.

과실 유무를 보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수술과정 및 수술 이후에도 합병증 발생을 막기 위해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직후에 수술 부위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직후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부정유합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다고 판단된다.

수술의 합병증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이 혈액 검사 결과 류마토이드 수치가 높았던 점, 나이가 많고 류마티스 관절염 소견을 보이는 경우 관절 강직은 쉽게 접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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