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의원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21일 “최근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몰카 범죄처럼 일상 속에 다양화 되고 있다”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을 담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더 이상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여성폭력방지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신종 성폭력을 정의하고, 여성폭력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가해자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해 피해자 자산에 상관없이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 강화에 나서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 실태, 지원실태, 처벌실태 등 여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일관성 있는 통계를 구축해 신종 성폭력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정책마련이 가능토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질적 근거가 되도록 일관성 있는 국가통계 구축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지원 시스템 마련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체계 재정립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점점 다양해지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근거 마련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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