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가 재가동된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국무총리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착수에 나섰다.

이는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력과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취지다.

현재 복지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50명에 대한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 예산으로 의과대학(의전원 포함) 재학생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것. 대상은 신입생부터 본과생까지 모두 해당된다. 남·여 모두 가능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복무하게 된다. 남학생 경우 군복무과 의무복무는 별개다.

장학금 지급 기간에 따라 의료취약지 중심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2-5년 의무복무해야 한다. 급여는 해당 근무 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3월 중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이종구·서울의대)결과를 토대로 자문단을 구성해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전국 의과대학에 시범사업 협조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공공의료 인력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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