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지방법원은 전공의 시절 당직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의사가 인천 소재의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의사는 병원에서 인턴부터 정형외과 전공의 2년차까지 근무하는 동안 월 평균 28일의 당직을 섰고, 당직비로 매달 7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를 한 달에 28일씩, 매일 15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 1666원이다. 당시 최저 인건비 60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이다.

따라서 이 의사는 최저인금 6000원을 근간으로 3년간 미지급된 가산임금 1억1698만원의 지급을 위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당직 근무 시 정상 근무 보다 내원 환자 수가 적고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만 수술이나 회진이 이뤄지는 점, 업무의 강도가 낮고, 근무가 연속적이지 않아 개인적인 시간의 여유가 많다는 것이 병원의 손을 들어준 이유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당한 가산 임금(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약자인 전공의를 대상으로 당직 근무동안 1700원 미만의 시급을 지급한 병원의 갑질과 위법행위를 정당화 시켜 준 것 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밤잠 못자고 집에 가지 못하며 대학병원 의료시스템을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가장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직역이자 초저임금 노동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의 길에 사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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