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지난해 11월8일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성폭력방지법’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 범죄가 증가했다.

특히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470건으로 급증했다.

남 의원은 “디지털성폭력 피해 특성상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 전문 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법안은 불법촬영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 성폭력방지법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도 개정되어 디지털성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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