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숙 의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내년부터 5%로 상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로 불이행시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강제 규정도 있다.

그러나 정작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면 고용 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 부담금 감면 및 장려금 혜택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비효율성 때문에 마다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은 2018년 12월31일까지 3.2%이고 2019년 이후부터는 3.4%로써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이 3.2%에서 3.4%로 상향되지만 이를 5%로 더욱 상향해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유도하자는 것이 골자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인구 고용률보다 현저히 낮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해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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