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복지사 3급이 없어진다. 배출인원이나 현장수요의 감소로 실효성이 부족해진 탓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4월 25일 시행될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에 추가 열거하도록 개정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의 형태를 반영토록 확대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대상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공표에 필요한 세부규정도 그 주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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