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바뀐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광역시 구지역,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는 제외키로해 논란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3월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현재 7등급인 이 제도는 1-6등급은 10-70%를 가산하고, 7등급은 5%를 감산하게 된다.

문제는 상당수 중소병원들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7등급에 해당된다는 것과, 심지어 간호등급을 맞추기 위해 허가병상을 폐쇄하는 부작용도 지속돼 왔다는 점이다.

또 병원계에서 간호인력 부족을 부축이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하는 제도다.

이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르면 입원한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는 △1등급 2.5:1 미만(상급종합병원은 2.0:1 미만) △2등급 3.0:1 미만 2.5:1 이상(상급종합 2.5:1 미만 2.0:1 이상) △3등급 3.5:1 미만 3.0:1 이상(상급종합 3.0:1 미만 2.5:1 이상) △4등급 4.0:1 미만 3.5:1 이상(상급종합 3.5:1 미만 3.0:1 이상) △5등급 4.5:1 미만 4.0:1 이상(상급종합 4.0:1 미만 3.5:1 이상) △6등급 6.0:1 미만 4.5:1 이상(상급종합 4.0:1 이상) △7등급 6.0:1 이상인 경우로 구분키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간호사 1인당 병상 수 기준을, 입원환자 수로 변경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추진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4월1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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