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금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징수한다고 공고한 것 과 관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 없이 당사자에게 대불 비용 부담 의무를 지우는 것은 입법 목적을 간과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과실 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환자는 해당 제도의 당사자이고 유일하게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임에도 정작 재원확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만 부과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재원의 일방적인 대불비용 징수부과 즉시 철회할 것 ▲일방적으로 의료공급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불가항력한 의료사고의 경우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질 것 등을 요구하고, 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중재원이 대신 지불하고 구상권을 통해 대불금을 회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중재원은 제도 시행 초기에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원천 징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재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중재원에서 추가 징수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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