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행정처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입법예고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동물실험시설’의 경우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로부터만 실험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됐으며, 6월20일 시행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신뢰성을 한층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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