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장애인 특별전형 지원자 모집 시 지원자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현실에서는 대학 졸업 후 좋은 취직을 위한 발판, 부모님의 욕구충족, 더 많은 부를 위해 대학입시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학은 기회균등과 다양성을 위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장애인 특별전형은 특수교육진흥법 10조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다. 정원 외 입학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12월 입시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부정입학한 사례가 5건 적발 이 중 4명은 해당 대학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의 증빙서류 진위 확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승희의원은 “대학은 서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

또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은 특별전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전형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