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의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그런데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연속적인 사망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해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은 ‘감염관리 항목’ 51개 중 50개에서 ‘상’ 등급을 받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이대목동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들은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믿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안전 수준을 기대한다”며, “그런데 잇따른 사망사건에도 인증취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