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순헌 과장

앞으로 외과 전공의 1년차는 충수절제술(맹장수술) 20례를 의무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특히 두 명의 수련의가 지도전문의 감독하에 참여해도 직접 집도하는 수련의 한명에게만 횟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향후 맹장수술 못하는 외과 전문의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1년차에 20회를 채우지 못할 경우 유급같은 패널티는 없지만 수련을 마칠 때까지는 반드시 채워야 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과 권근용 사무관은 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환자에게 집도의사를 비롯 사전에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리고 전공의의 집도는 쉐도우 닥터와는 다르다. 지도전문의가 옆에서 봐주면서 수술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권 사무관은 덧붙여 “환자에 대한 안전성을 전제로 충분히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숙달된 전공의에게 기회와 경험을 준다는 취지”라면서, “외과 전문의로 취직하고도 기본적으로 빈번하고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충수절제술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횟수에 대한 제안은 외과학회에서 한 것. 전공의들도 이같은 구체적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명시를 하지 않아 지도교수는 가르쳐 주지 않고, 전공의는 ‘하는 것’에 대한 소외감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 권근용 사무관

수술 수련중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법 적용을 받는다. 곽 과장은 “본인 지도감독 하에 수술하겠다고 동의했는데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전공의 혼자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도 지도감독의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상식선에서 지도감독하는 분의 책임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권 사무관도 “지금까지는 도제식 수련문화기 때문에 강압, 폭행, 폭언이 있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배울 권리와 가르칠 의무가 문화로 자리잡아야 하지 않겠냐”며, “수술횟수 의무화는 반드시 이 부분은 가르쳐야 하는 수련과정의 본질을 강화해간다는 식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외과가 모범적으로 수련과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다른 과도 충분히 실제 역량 방향으로 개편했으면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4년의 수련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켜 달라는 학회의 요청에 대해선 심사숙고 중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외과학회 의견을 받았지만 장관 보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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