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환자에게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비용 낭비와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처방전 2부 발행 의무화 보다는 조제내역확인서 발행 의무화가 먼저라며, 최도자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최도자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현재 환자가 의료기관에 본인 보관용 처방전을 한 장 더 요구하면 교부하고 있으며, 환자가 약국에서 처방 후 남은 처방전 대부분이 임의적으로 폐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 자원 및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와 책임소재 문제 등이 야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도 많은 약국에서 의사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임의대체조제와 불법 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보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복용(투약)하는 의약품과 동일한지 여부이므로 조제내역확인서 발행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의 개정이유가 처방전이 “환자가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수단”이라서 “의약품 복용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약화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약사들에게 복약지도료가 지급되고 있는 만큼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약품 조제책임과 복약지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약사 와 약국이 환자에게 복약지도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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