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사기그릇에 의한 좌측 수부 열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 봉합술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통원치료 과정에서 수술부위의 감각 저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신경손상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신경봉합술을 받았다.

상박신경총 차단 마취하에 ‘좌측 제1수지 척측 감각신경에 대한 신경봉합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에 부종 및 수포가 발생하여 천자, 항생제 추가 및 증량 투여 처치를 받으면서 경과를 관찰한 후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외래 통원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이후 ○○병원 성형외과를 방문하였고, ‘좌측 수부 제1수지 중수지관절 등부분 피부괴사’로 진단을 받은 후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화상처치(실마진 연고) 및 레이저광선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부괴사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결과, ‘좌측 수부의 3도 화상’ 진단 하에 피부이식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신청인은 같은 해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등부분의 피부괴사(피부결손 약 1.5x3.0cm)’ 진단하에 ‘좌측 제1수지 전층피부이식술(공여부위: 좌측 발)’을 받은 후 퇴원하였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경봉합술을 받은 이후부터 수술 부위에서 염증, 수포, 피부 변색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드레싱 처치와 항생제만 투여할 뿐 다른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이에 신청인의 좌측 손가락의 피부가 괴사되고 결국 ○○병원에서 피부이식술을 받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치료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 흉터에 대한 배상으로 총 1000만 원을 배상해 줄 것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치의가 퇴사한 상황이므로 신경봉합술 및 경과관찰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에 관한 답변은 어려운 상황이나,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사건처리 및 합의지원을 하겠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통상적으로 사기그릇에 의한 열상은 좌멸창을 동반한 개방창으로서 창상의 좌멸이 심하고, 열린 상처로 감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예후가 좋지 않다.

이 건의 경우 수부 열상에 대한 응급 봉합술을 시행하고 수부 감각 저하 증상으로 9일 후 감각신경의 파열이 의심되어 신경 검색 및 신경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제출 된 자료 및 신청인의 수부상태 사진 등을 참조할 때 신경손상의 유무가 분명치 않고 수상 당한 부위는 감각신경분지이므로 반드시 신경봉합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수술 후 수포 발생 및 피부변색 등에 대한 소독 및 항생제 투여 등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신경봉합술 이후 피부 괴사가 발생하여 피부이식술까지 받게 된 원인은 상처가 좌멸창을 동반한 개방창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신경봉합술로 인한 창상의 견인 및 신경 탐색 등으로 혈류가 장애를 받았을 가능성, 지혈 기구에 의한 화상 등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상처가 좌멸창을 동반한 개방창으로서 예후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처리결과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7만6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로 조정결정을 했지만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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