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의료용 레이저를 사용할 때 의료진은 물론 환자도 보안경을 착용시켜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용지침이 나왔다.

지난 19일, 식약청은 fp이저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용 레이저 안전지침서’를 발간했다.

이 안전지침서에 따르면 눈의 보호를 위해 레이저의 종류와 파장에 따라 각각 다른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며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깨어있다면 환자도 또한 직원과 동일한 눈 보호기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식약청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여겨져 왔으나 만성적인 노출에 의해 피부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외선 레이저가 폭넓게 이용되면서 피부 보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 레이저 시술 동안에는 시술부위 이외에 환자든 의료인이든 모든 피부의 노출은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용 레이저 시스템의 사용에는 눈과 피부에 대한 레이저 광선의 직접적인 위험성 이외에도 광선 자체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광선 이외의 위험성에는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포함되고 조직을 절제할 때 레이저는 공기 중 오염물질 을 발생시키며 일부 시스템은 전기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레이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재”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인화성 물질이 레이저 방사광선에 우연히 노출되어 발화되는 경우이다.

탈지면, 거즈, 혀 압자, 수술포, 랩 스펀지, 타월과 같이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물기가 없는 1회용 도구들은 파워가 높은 수술용 레이저 빔에 노출되어 발화될 수 있다.

수술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물질은 “알코올”이다.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용액이나 화합물 (예들 들어, Hibiclens, Hibitane, 테이프 제거제, 탈지제, Benzoin 등)은 대부분 수술용 레이저의 열과 조직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화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하나 레이저로 조직을 증발시킬 때 발생하는 연기 에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있는데 이것은 독성 가스 성분과 바이오 미세입자, 죽어 있는 세포와 살아 있는 세포 그리고 바이러스들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수술용 레이저를 이용해 조직을 절개하고 응고시킬 때 발생하는 유독한 냄새와 짙은 연기는 눈과 기도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기관지 및 폐 울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으므로 수술 부위에서 적절하게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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