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는 시중에 판매되는 흉터관리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사용목적 이외의 문구로 허위광고를 하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도 없이 해당 제품을 판매한 화장품회사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민원신청하여 처벌을 이끌어 냈다.

연구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H사가 제조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인 '스카클리닉-Thin'(이하 S제품)이며, 제약회사와 화장품회사 등 2곳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식약처가 이 제품의 사용목적을 '흉터의 관리'로 허가됐으나 제약회사가 판매한 제품의 외부포장에는 "흉터의 관리"가 아니라 "흉터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인 실리콘 젤 시트"로 표시하였고, 제품설명서에는 "▲ 흉터의 형성을 예방해줍니다 ▲ 흉터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색소침착된 흉터에 개선효과를 보입니다" 등으로 표시하여, 마치 흉터 예방, 흉터 치료, 색소침착 흉터의 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화장품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은 외부포장에 "제왕절개 및 수술화상으로 인한 흉터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인 실리콘 젤 시트"로 광고했다.

연구소의 민원신청에 따라 제조업자인 H사는 식약처로부터 올해 1월 사용목적의 표시ㆍ기재 위반으로 해당 품목의 3개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이 제품을 광고 및 판매하던 화장품회사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지 않은 효능에 대하여 광고하여 경찰서에 고발처리됐다.

한편 연구소는 동아제약이 판매하는 흉터관리 제품인 노스카나시트의 외부 포장에 표시된 "흉터관리에 효과적인 실리콘 젤 시트" 문구의 표시기재 위반여부에 대해 식약처에 민원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노스카나시트의 품목허가사항 중 작용원리 항목에서 ‘흉터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동 제품의 흉터완화에 대한 효능•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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