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대한의사협회의 ‘방문건강사업’ 시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는 최근 “방문건강사업의 시행만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전담공무원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은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왕진 및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주민건강관리의 대안이 있음에도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의사가 아닌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간호사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간호협회는 2일 “지역사회 중심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역보건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반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김광수 의원(2017.7.5.), 남인순 의원(2017.12.4.), 윤종필 의원(2017.12.19.)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다.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17번) 중 하나로 주민의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 전담공무원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간협은 성명서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건강 형평성 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 “그러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등)이 모두 계약직 신분이어서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사업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 효과 측정(2011) 연구에서 해당 사업이 2199억원의 국민의료비 지출을 절감했으며,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의 비용-편익분석(2010) 연구에서는 방문간호사가 고혈압과 당뇨 사례 관리를 통해 연간 199억원의 순편익을 가져왔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왕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법 상 왕진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고, 무엇보다 3분 진료에 익숙한 우리나라 의료환경 상 가정 왕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야 정부가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인 왕진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뿐인데 왕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접근성이 미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댄다는 것은 지극히 편협하고 국민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극도의 직역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은 1차 의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문간호사, 방문물리치료사와의 협력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돌봄제공자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보건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지역사회 보건인력들이 연계하여 통합적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협의 인식을 볼 때 의사가 향후 이러한 의료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 계약직으로 10년 넘게 고통받았던 방문건강관리인력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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