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검사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평가하는 ‘품질관리기준 평가’와 시료를 배포해 그 검사결과를 평가하는 ‘숙련도 평가’로 나뉘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품질관리기준 평가는 검사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해 ▲조직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실시 ▲품질보증 등 4개 분야 22개 필수항목과 88개 일반항목을 전문 평가관이 현장 방문해 진행된다.

이번 평가는 1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적합으로 평가받은 기관은 원인분석과 시정조치를 거쳐 현장지도 및 재평가를 받게 된다.

숙련도 평가는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등 20개 항목에 대한 분석 능력을 살펴본다.

대상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법정기관 36곳, 민간기관 84곳, 국외 3곳 등 모두 123곳이다.

평가 결과는 ‘양호’, ‘주의’, ‘미흡’ 세 등급으로 판정하여 주의 또는 미흡 기관은 자체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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