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1일 혈액암 치료제 ‘키프롤리스주(암젠코리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사진은 건정심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권덕철 차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혈액암(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주(암젠코리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다발성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르면 키프롤리스주(성분명 : carfilzomib)의 경우 이전에 한 가지 이상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KRd 요법) 또는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Kd 요법)으로 허가받은 항암제로 고시될 상한금액은 103만5000원(60mg)이다.

KRd요법 비급여 1주기(28일) 투약비용(제약사 신청가로 계산)이 약 1100만 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1주기(28일) 투약비용 환자부담은 약 51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Kd요법 비급여 1주기(28일) 투약비용(제약사 신청가로 계산)도 약 1400만 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1주기(28일) 투약비용 환자부담이 약 62만 원 수준으로 준다.

보건복지부는 2월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2월5일부터 키프롤리스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옵디보주·키트루다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에 흑색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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