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1일 혈액암 치료제 ‘키프롤리스주(암젠코리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사진은 건정심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권덕철 차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혈액암(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주(암젠코리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다발성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르면 키프롤리스주(성분명 : carfilzomib)의 경우 이전에 한 가지 이상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KRd 요법) 또는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Kd 요법)으로 허가받은 항암제로 고시될 상한금액은 103만5000원(60mg)이다.
KRd요법 비급여 1주기(28일) 투약비용(제약사 신청가로 계산)이 약 1100만 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1주기(28일) 투약비용 환자부담은 약 51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Kd요법 비급여 1주기(28일) 투약비용(제약사 신청가로 계산)도 약 1400만 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1주기(28일) 투약비용 환자부담이 약 62만 원 수준으로 준다.
보건복지부는 2월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2월5일부터 키프롤리스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옵디보주·키트루다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에 흑색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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