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4일부터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한 시범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31일 열린 건정심 회의 장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1일, 2월4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및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 보고를 받은후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시범 수가는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으로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기관이 대상이다.

시범수가는 암질환 등을 가진 말기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인력 등이 연명의료·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담당의사가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하고 이를 계획에 맞게 이행하는 경우(연명의료 이행관리료) 등에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수가는 ◇말기환자등 관리료 2만8510원 ◇연명의료계획료 △사전 의사결정이 없고, 환자의 의사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3만5970원△사전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 5만1390원△사전 의사결정이 없고 환자의 의사 판단이 가능한 경우 6만6810원 △사전 의사결정이 없고, 환자의 의사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6만6810원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1만2850원 ◇연명의료결정 협진료1만38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수가가 마련되면 의료기관에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 및 환자 가족들에게 의료인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인프라 구축과 현장 소통 강화, 교육·홍보 등 관련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임종기 의료체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1개 기관이 참여해 2월3일까지 진행 중인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도 1차 때와 동일한 수가로 기관 수를 20개 수준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2차 시범사업 신규기관은 먼저 ‘연명의료결정법’상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요건인 ‘인력 시설 장비’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기존 1차 참여기관(11개소)은 ‘연명의료결정법’ 부칙 제3조를 준용해 올해 8월3일까지 갖추면 된다.

2차년도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모델 검증 등을 강화해,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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