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한약에 포함된 한약제에 원료 및 성분명 표시와 조제 내역서 발급이 필요하고, 또 국민 2명 중 1명은 한약분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2018년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약 8일간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69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80.2%가 최근 한의원에서 한약(탕약, 첩약, 환약)을 지어먹어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 일반적으로 국민 10명 중 2명이 한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8.5%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한의원에서 지어먹은 한약(탕약, 첩약, 환약)의 포장 등에 한약의 성분이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성분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에 불과했다.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탕약, 첩약, 환약)의 포장 등에 해당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 등의 원료 및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94.2%,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탕약,첩약,환약)의 포장 등에 해당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96.3%였다.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한약(탕약,첩약,환약)을 지어줄 때 한약에 포함된 원료 한약재의 종류와 양이 적힌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94.3%가 동의했다.

한의원에서 한약의 조제내역서를 발급할 경우 해당 조제내역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에(복수 선택) 대한 조사에서는 ‘한약의 부작용’이 77.2%,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원산지’가 72.7%, ‘한약의 유통기한’이 70.8%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종류’ 68.7% ‘한약의 효과’ 68.5% ‘한약의 조제 일자’ 62.6%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에서도 방문한 환자에게 한약(탕약, 첩약, 환약) 처방전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환자가 한약국 등에서 한약을 조제하거나 구매하는 한의약분업을 해야 한다'는 설문조사에서는 57.7%가 찬성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채 한약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을 것”이라며, “한의계와 보건당국은 대다수 국민 여론을 반영해 한약 성분 표시를 비롯해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한약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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