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큐베이터 등 의료기기의 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메이저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가 제조연월이 미상이었다.

특히 인큐베이터 뿐만아니라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혈액펌프) 등 생명과 직결되는 기기의 제조 연월일 및 내구연한 등 관리가 필수적인 장비들이 법적 미비로 인해 관리가 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은 인체에 장기간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의료기기 중 환자의 생명 유지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조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호흡보조기, 보육기(인큐베이터), 대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인공심장박동기, 혈액펌프) 등에 대해서는 법적미비로 인해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제조연월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전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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