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등칡’ 등 부정‧불법 식‧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 분석법 7건을 개발‧확립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고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또 기존 검사법을 피하기 위해 시판중인 의약품 성분의 화학구조를 변경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존 운영 중이던 분석법 7건의 대상 성분을 추가‧개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정한 분석법은 건강기능식품 등에 의약품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해 제조·수입했거나 기존 의약품 성분의 구조를 변경한 유사물질을 혼입한 제품 등을 신속히 검사해 유통을 차단하고 신종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7종 신규분석법 확립은 등칡, 부테아수페르바, 만병초, 항히스타민제(36성분), 타르색소(21종), 고지혈증치료제(25종), 주류 중 규산알루미늄칼륨 등이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 7종 개정분석법 추가는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성분(79→82성분),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27→28종), 국소마취제 성분(9→14성분), 비만치료제 성분(33→35성분), 수면유도제성분(12→15성분), 진통제 성분(20→22 성분), 마약류(40→42성분) 등이다. 특히,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 1종을 세계최초로 신종 부정물질로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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