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회장>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요양급여비용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에도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수십년간 불합리하게 차후에 지급해 왔다며, 후불제 요양기관 급여비용 지급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악화 방지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 청구비용의 조기지급을 시행해 왔으나, 메르스 상황 종료(2015년 12월)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조기지급을 지속할 특별한 사유가 해소되어 2017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 공단, 의‧약단체가 상호 협의를 거쳐 2018년 말까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 2015년 6월 시행되어 조기 지급률이 청구액의 95% 였던 것이 2015년 11월 1일부터 90%로, 2017년 6월 29일에는 다시 80%로 조정됐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에 조기지급제도를 무기한 연장 내지 유지와 아울러 청구 후 실질적인 지급까지 기한을 2주 내로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조기지급제도는 일단 2016년 2/4분기까지 연장되어 다시 공단에 요양급여 조기지급(가지급) 제도를 향후 영구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으며, 이에 공단은 별도 통보 시까지 제도를 연장할 것을 밝혀온 바 있으나, 최근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종료 계획을 통보한데 대해 유감이 아닐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당연히 주어야 할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장시간이 지난 후에야 마치 선심 쓰듯이 겨우 겨우 지급해온 공단과 이를 정당화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오래된 폐단 중의 하나라며 ▲현행 요양급여비용지급제도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후불제이므로 조기지급 종료가 아니라 심사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지급을 더 빨리 해줄 것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종료와 관련하여 의약단체와 상호 협의하였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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