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설명회 장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연수교육 ‘필수 이수과목 신설’로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강화하고,현장점검팀을 확대하여 출결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회원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사이버강좌 수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의협은 우수교육기관 포상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라, 보다 확대해 포상대상 교육기관 및 포상금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1년간 평가기준은 승인평점, 참석자수, 교육횟수가 가장 많은 곳을 기준으로 각 교육기관별 상대비교해 점수화하고 연수교육의 미션수립, 연수교육 후 회원의 니즈 파악과 적절한 피드백 및 다양한 교육개발을 하는 기관에 가산점 주어 선정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및 별지서식이 개정된 것인데, 의료윤리, 의료감염관리, 의료법령, 의약품 부작용 사례, 의료분쟁사례 등의 교과목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신설하여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할 방침이다. 면허신고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하며, 2019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필수이수과목에 대비책으로 △홈페이지 개편 및 사이버강좌 개발 확대 △의료윤리의 체계적 교육에 대한 전문가단체를 통한 의료윤리 강좌개발 △의료인 필수교육 강화 및 연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강좌개발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의협은 대리 참석 또는 부실이수 방치를 위해 현장점검팀 올해 더 확대하여 출결관리를 강화한다. 지도감독은 지정 혹은 무작위로 전체 기관의 3~5%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장인 김나영 의협 학술이사는 “연수교육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의료계 위상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게 되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전문가 단체와 개인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되,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자정능력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1월말 기준 연수교육 기관은 319개 기관이다. 2016년 기준 약 5,000건의 교육이 시행됐으며, 승인받은 평점은 연간 1,315,167점이다. 2016년 8점 이상을 취득한 의사회원은 90.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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