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시행 1주일을 앞둔 ‘연명의료결정법’은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오히려 더 조장할 수 있는 등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법 시행을 유보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장은 30일,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며, 연명의료를 중단 할 수 있는 조건도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로 현실과의 괴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병원에서 300여명의 말기 및 임종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실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18명(6%)에 불과 했으며,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연명의료 시범사업에서의 결과에서도 8,300여명의 사망자 중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107건(1.3%)으로 추정되는 등 이 법의 실제 적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 일선 병원에서 관례처럼 시행되어 오던 DNR(심폐소생술거부) 양식은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하루에 전국적으로 500여명의 사망자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이 제시하는 엄격한 기준의 사전연명 의향서를 받아놓지 못했거나 직계가족 전체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또 연락이 되었더라도 가족 중 1명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의료진은 기약 없는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은 의료진이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하여 제 규정을 위반 했을 시 무려 4중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고,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는 등 전 세계의 모든 의료 관련 법률을 보더라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처벌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잣대는 결국 현장의 의료진으로 하여금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오히려 더 조장하게 만들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임수흠 의장은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즉시 유보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이 법안이 진정 환자와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법안으로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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