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는 췌장, 위장관 또는 폐 기원의 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로 허가 받은 아피니토(성분명: 에베로리무스)의 단독 요법 투여 대상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1월부터 확대 적용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확대된 기준은 위장관·폐 기원의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으로서 비기능적이고 영상학적인 질병 진행이 확인된 경우로, 1차 이상의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는 아피니토 임상 연구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폐 또는 위장관에서 기인한 진행성, 전이성, 분화가 좋은 비기능적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아피니토의 유효성을 평가한 RADIANT-4 임상 결과, 위약군 대비 질병 진행 위험이 52% 감소 ([HR] 0·48 [95% CI 0·35–0·67], p<0·00001)했고 사망 위험 역시 36% 감소(HR=0.64, 95%CI, 0.40-1.05, p=0.037)됐다.

아피니토는 현재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와 유럽종양학회(ESMO) 모두에서 위장관·폐 기원의 절제 불가능, 혹은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게 권고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 항암제 사업부 크리스토프 로레즈 총괄은 “아피니토가 이번 급여 기준 확대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부족했던 국내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노바티스는 신경내분비종양 치료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아피니토를 비롯해 비기능적 신경내분비종양의 증상조절 치료제인 산도스타틴 라르와 함께 환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치료 옵션 전반을 제공해 나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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