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24일,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규정세칙에 따라 제40대 회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의협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 5개 이상 지부의 선거권자 500인 이상 추천을 받아 관령서류와 함께 2월 1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접수해야 한다.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다운로드 : 선거관리규정세칙 별지 제7호) ▲추천서= 5개 이상의 지부에 나누어 선거권자 500인 이상의 추천(단, 각 지부당 최소 50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함). 선거관리규정세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추천서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교부함 ▲의사면허증 사본 1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명함판 사진 5장 (단, 컴퓨터 파일로 대체 가능) ▲후보자 소개서 원고 1부 ▲기탁금 납부에 관한 증빙서류 1부 ▲회비완납필증 1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 1부 ▲건강진단서(단 정신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부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증빙서류(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후보자 본인의 대한민국 여권 사본) 1부 ▲선거일 말일까지 60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였다는증빙서류(출입국 관리소 발행출입국 사실 확인서) 1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발행 회원권리 정지처분 사실관계 확인서 1부 ▲보건복지부 발행 행정처분사실관계 확인서 1부.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전화 : 02-6350-6686(6692, 6652, 6688, 6500), 팩스 : 02-794-9812, E-mail : kmav2018@naver.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