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lst.go.kr)이 2월4일부터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법 시행에 맞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관리기관 중심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전달체계는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을 받고 있으며, 29일부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행일인 2월4일 이후엔 시스템(lst.go.kr)에서 국민이 직접 이용 가능한 기관의 목록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인들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 수가를 신설하고 법 시행에 맞춰 적용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31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전국 단위 교육을 실시해 총 965개 기관, 2395명이 이수했다.

권덕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은 “한 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사망 환자의 75%”라면서, “2월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임종 문화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제도 정립에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건복지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료계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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